미수령 수선품에 관한 공지입니다.
작성자
Amake
작성일
2017-02-10 12:24
조회
15781
전화번호
이메일
제품 수선을 맡기시고 안찾아 가시거나 수선비 미입금 상태로 출고가 안되고 있는 경우
제품 수선완료 기준 시점에서 3개월이 지나면 자체적으로 제품이 폐기 처분 됩니다.
이경우 본사에서는 폐기된 제품에 대해 일체 책임을 지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수선완료 기준 시점에서 3개월이 지나면 자체적으로 제품이 폐기 처분 됩니다.
이경우 본사에서는 폐기된 제품에 대해 일체 책임을 지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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